블로거 in 6.2 대전지방선거 - 선거철의 스팸문자(?) 내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나 2부


블로거 in 6.2 대전지방선거 - 선거철의 스팸문자(?) 내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나 2부

원래 블로그에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차례차례 적어나가려고 생각했지요.
오늘 쓰고자 하려고 했던것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선거 홍보, 선거 광고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제 포스팅했던 6.2 지방선거 대량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홍보에 관한 포스트가 다음 메인에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스팸성 선거홍보문자와 이메일때문에 많은 불편, 불쾌함을 느끼시는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친구 삼촌이 대전 중구교육의원에 출마하여 도와준다고 했고, 또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라
어제의 그 포스트때문에 혹시나 선거캠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나름 고심이 깊었습니다. ^^;;

[Life Story] - 블로거 in 6.2 대전지방선거 - 대량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
[Life Story] - 블로거 in 대전 6.2 지방선거 - 선거판은 사기판, 사기치기 좋은곳??

덧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격분하시고 또 염려도 하시는데 저라고 다를바는 없답니다.
겨우 사무원인지라 많은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또한 한명의 유권자이고 다른분들과 똑같이
선거 홍보용 문자와 이메일들을 받고 있어서 그 기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다음 메인에 뜨는 바람에 3만명이 넘는 분들이 그 글을 보셧더군요 ^^;;

여튼 선거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와 어떻게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알게 되는지...
알려드리기전에!!!! 블로거로서 교육의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좀..


교육의원은 뭘까? 관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는것들중 하나가 바로 교육의원 선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육감은 어느정도 알지만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다들 모르시더군요..

교육의원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됩니다.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됩니다. 정당의 추천도 받을 수 없고 후원도 받을 수 없으며 당적이 있어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위해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지역 교육에 관한 대통령이라면, 교육의원은 이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의원은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듯이, 해당지역의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원의 역활은 한마디로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해 감시하거나 지지하고 조례를 개정, 제정할 수 있는 역활이며 지역 교육계를 책임지고 지켜나가야할 임무를 띄게 됩니다.
당연히 당과 같은 정치색을 가져서도 안되기때문에 정당의 후원이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광역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등의 선거와 맞물려 선거에 참여하게되어
당연히 그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고 기호도, 당도 없어서 홍보하기에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만 교육의원이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되고 다음부턴 이런 선거가 없기때문에
선거에 후보로 참여한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련된 사람들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교육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평생을 교육계에서 있던 사람들이 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하려니
선거 홍보 방법이나 기준, 선거법등도 낯설고 또 선거유세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선거에 참여해주시고 교육의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10명중 9명은 교육의원이라는것 자체를 모를 정도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선거철의 선거 홍보문자 어떻게 내번호를 알았을까?

어제 글을 썻던 포스트에 공직자 선거법 일부 조항과 선거 홍보 전문 업체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대량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관리하는 업체들이 수십군대 입니다.
그중에 몇몇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휴대폰번호 DB를 제공해줍니다.
덧글 다신분들중에 그러한 업체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있습니다.

아래 스크린샷은 저희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의원 선거사무소에 온 광고문입니다.
대전 제2 선거구 유권자 휴대폰번호 54,000개 무료로 공급한다는 문구 보이시나요?
저도 일개 선거사무원인지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래의 업체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요.
대전광역시 중구의 유권자는 약 20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1/4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저 해당 업체가 어떤식으로 휴대폰번호들을 입수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자메세지 단가가 개당 12.5원으로 싼 편에 속합니다.
저런 홍보 우편물이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사무소에 발송했을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오는 선거 스팸문자도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거겠지요...

선거홍보용 대량 문자 발송 업체

그리고 이 아래는 또 다른 대형 통신사 중의 한군대로 1400만명의 DB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어제 글의 덧글중에 절대 이런거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셧는데... 분명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인증한 제대로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입장바꿔서 내가 선거에 나왔다면 저라도 이런 서비스를 선택할듯 싶네요.
집전화 실가입자와 가정용 인터넷 가입자, 지역별 휴대폰 가입자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궂이 일일이 엑셀로 하나하나 입력해가며 노동력 낭비할 필요는 없겠지요.....
선거홍보 대량 문자 발송 업체

어제도 계산했듯이 이번 6.2 지방선거는 8표를 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8명을 뽑지요.
한 후보당 5번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할 수 있고, 그 한 자리당 5명의 후보자가 활동을 한다면??
유권자 한사람당 많으면 8 X 5 X 5 = 200 번의 선거홍보 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정도가 되면 정말 스트레스 엄청 쌓이겠지요....

아 그리고 저 또한 저런 문자 메세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유권자이니까요....
선거 홍보용 이메일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공직자 선거법을 통하여 발송된 문자와 이메일이므로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저도 선거사무원으로 이번에 처음 일해보는것인지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이전엔 똑같이 화도 나고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따지기도 했었지요. 그래도 나오는 답은 없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스팸문자 아니냐...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따져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적법입니다..
그냥 조용히 수신거부 할 수 밖에 없지요.

게다가 위탁발송이 아니고 업체는 휴대폰번호 DB만 제공해주는것으로 이것을 이용하는것은 선거캠프겠지요.
최종적으로 들어갈 문구를 비롯한 메세지 내용등은 후보자가 직접 발송해야하니까요.
선거 홍보용 문자 하나때문에 후보자격 박탈 내지는 당선 취소가 될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궂이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않하느니만 못하니까요.
저 업체들도 선관위의 인증을 받은 업체들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아는걸수도;;;)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선거사무소에서 저런 DB 제공업체를 이용해 홍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TM 도 위와 비슷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체 보유한 지역구 주민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자체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전화를 통한 홍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
그러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 대목을 잡기 위한 마케팅중의 하나이지요...
우리 선거사무소는 돈 아끼기위해 저런 업체들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매력적인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선거캠프에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몇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 정보들이 대부분이고 또 직접 입력해야하는 방식으로
오타 하나에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나 이메일이 발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목록들에 보내도 된다는 허락 하에 받은 명단이라도 솔직히 정확도와 신뢰도는 바닥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언제적 것인지도 모르고,
또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조차 어려워 사용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거캠프에서 위와 같은 업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저러한 선거관련 업체들이 정말이지 한두군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저 두개 올려놨지만요..



문자메세지 발송업체 외에도 입수되는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DB

위에 열거한 홍보업체의 휴대폰번호 DB 외에도 따로 입수되는 핸드폰번호와 DB 가 있습니다.
음.... 이런거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소속된 선거캠프에 혹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앞서구요.
이 이야기는 저도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전해들은 이야기인지라 부정확할수도 있지만 얼마전에 라디오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어느정도는 맞을 것입니다.

몇시간이 멀다하고 쏟아져들어오는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과연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정답은...... 바로 해당 유권자의 지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A 대학을 나오고 B 업체의 단골이고 C 동호회나 D 친목모임을 갖고 있는 한 유권자가 있습니다.
각 모임과 동호회, 동창회는 당연히 그 유권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겠지요.
그 모임이나 동호회중의 한사람이 그 목록을 지인을 통해서 건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목록을 건네주는 사람이 구두로 발송해도 된다고 하며 DB를 주는지라 소위 합법입니다.
내 친구일수도 있고, 내 선배일수도 있고, 내 가족일수도 있고 내 후배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의 단골 가게일지도 모르고, 비디오가게 주인일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저런 목록들이 한데 짬뽕이 되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돼고
또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많은 선거캠프에서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당연히 저도 그 유권자중의 한사람인지라 선거사무원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 개인정보들이 어디서 굴러다닐지 어떻게 압니까?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뿐이라면 상관없지만 어느정도의 개인정보가 흘러다닐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텔레마케팅과 문자메세지, 이메일주소등의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대부분 이런식으로 수집된다고 하네요.
이런식의 유출은 불법유출과는 거리가 먼... 말 그대로 적법한 절차이고 적법한 발송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도 불쾌하시겠지요.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 또한 그렇습니다. ^^

요즘 선거철이라 해서 온갖 스팸성 홍보 문자와 이메일,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선거 유세차...
스트레스를 안받을래야 안받을수가 없지요.
또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쾌하기도 하니까요. 저만 그런건 아니겠지요?

그래도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보고 느낀거, 새로 알게된것들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옹호하고자 하는건 아니지만 선거사무소 또한 무관심한 선거유권자들 속에서.. 치열한 선거판에서...
한사람에게라도 더 이름 석자 알리고자... 저런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난 지방선거들도 그렇고 투표율?? 50% 간당간당 합니다.
정치와 선거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신성한 권리인데도 다들 그렇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한 유권자들과 어떻게든 알리려는 후보자들.. 어찌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왕 선거하는거고, 또 뽑아야하는거라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좋은 사람, 맘에 드는 사람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그렇다면 대처 방법은 없는걸까?

매일같이 들어오는 선거 홍보 메세지와 이메일, 그리고 선거유세차량의 소음이 싫으시죠?
저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측도 법을 칼같이 지켜야합니다. 법을 넘어서면 자격 박탈이기 때문이죠.
당선되어도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공직자 선거법와 선관위의 지도하에서 지키려고 합니다.

다만 그 수가 너무 많아 유권자들이 본의 아니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마땅한 구제 방법은 없지만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ㅠ_ㅠ)

1. 어제 포스팅했듯이 선거문자에는 [선거정보] 라는 말과 수신거부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이런것들이 없으면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2. 한 후보자당 문자 5개를 보낼수 있습니다. 혹 5개를 초과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3.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송되어온다면 신고하세요!!!
선거법에서는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는 다시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해당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주소는 나 자신의 지인들이 건네준것들을 포함하여 전문 업체의 DB인지라
어디서 어떻게 알았냐고 항의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몇년전의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이럴때 문자와 이메일에 포함된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 수신거부 표시를 명백히 하세요.
그리고 관련 선거캠프에도 전화를 하여 무작정 욕하고 싸우기보다는 번호 삭제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또 보낸다면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므로 사무소측도 별말없이 삭제해줄 것입니다.

5. 선거유세차가 시끄럽다면 해당 선거캠프나 선관위에 바로 전화하세요.
경고조치가 들어갈수도 있으며, 연락이 되는 즉시 소리를 줄여줄 것입니다.
아무리 선거 유세라지만 표 깍아먹는 행동은 안하려고 하니까요....



이상.....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포스팅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지라 소속된 선거캠프에 혹 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저의 일련된 행동들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건 아닐까 많이 걱정되네요... ^^;;
저 또한 유권자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메일받고 문자 받고 있습니다만 나름 이쪽 경험도 부족하나마 있고
선거사무소측의 입장과 유권자의 입장 모두를 겪고 또 알고 있어서 포스트를 남깁니다.

선거법상 정해진 법 내에서 적법하게 선거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적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놈의 선거법이 조금 아이러니한 면도 없잖아 있고 저 위에 높으신 양반들이 만들어놓은 법인지라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그 법에 따라 처리해야하는 선관위도 힘들기는 매한가지구요.
제가 봐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덧글다신 분 중에 선거 유세때는 그렇게 메세지와 메일 보내면서 선거 끝나면 싹~~ 조용해진다고 하셧는데
이것또한 공직자선거법에 명시되어있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감사 현수막도 제한하고 있는걸요....

후보자들을 위한 법도 아니고, 유권자들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후보자와 선거캠프도 나름대로 힘들고 고된 법이고 선거철이며,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세요. 어제 저 나름대로 선거관련 정보를 알려주고자 포스팅을 했는데
뜻밖에 많은 분들이 호응도 해주시고, 또 비판도 해주셔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혹 소속된 곳에 누가될까 하루종일 걱정반 염려반으로 지냈답니다. ㅠㅠ
이곳은 개인 블로그인지라 믿어도 그만, 안믿어도 그만이고... 또 잘못알았다고 해도 그만인 곳이지만...
어제 포스트를 공개하고 문득 후회가 드네요... 괜한 짓을 한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하루 3-4시간 자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짧아진 정식 선거기간동안 많은 분들이 나름 힘들게 홍보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명함나눠주는 분들 보시면 그냥 무표정으로 받아만 주셔도 감사할 정도입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으로!!! 이번 6.2 지방 선거 꼭 투표하세요 ^^;;;
내일은 예정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선거 배너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정...)
솔직히 요즘 정말정말 힘들고 피곤해요... 하루 몇시간도 못자고요..
업무 스트레스도 장난아니지만 선의로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려했지만 돌아오는건 뾰족한 화살뿐이네요.
연재를 그만두던가.... 관련 글들을 삭제하든가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일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에 어떤식으로든 피해가 될듯 싶어서 걱정입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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