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한 상조업체? 상조회사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


상조회사 요즘 왜이러나.. 부실 상조회사 가려내는 방법과 추천 상조회사 예다함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회사 관련 피해실태 통계

최근들어 보험과 마찬가지로 생활속에 거의 필수처럼 되어버린 상조 서비스. 관혼상제에 민감한 동양권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나 이 상조 서비스들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옛날에야 동네분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장례를 치루고 일손을 도왔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많이 힘듭니다. 게다가 갑작스레 닥친 슬픈 일을 치루기에 아는것도 없을뿐더러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한 몫돈이 필요하게 되어 나온것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올해 초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을 보면 지붕 뚫고 하이킥 하게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두배씩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아래 도표를 보시면 거의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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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상담사례들중 상조회사 관련한 2010년 소비자 불만 유형의 통계도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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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원에서 발표한 피해 유형별 현황을 보면 해약거부가 184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신고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상조 서비스 불만, 그리고 상조회사/상조업체의 폐업 및 잠적 등이 있네요. 음.. 막상 저런 피해가 생기면 좀 난감하겠네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야기하는 상조서비스 가입시 조심해야할 사항

상조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월 불입액을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 유지비용,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장례 행사 진행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본질적 한계가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상조회사가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판단
중구난방으로 마구 생겨난 영세한 업체에는 지속적인 회원 관리와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조회사가 도산, 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납입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조업의 경우 법적으로 총고객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등을 중요한 정보사항으로 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광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전에 해당 상조업체의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상조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세요.


2. 중도 해약시에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
보험과 마찬가지로 상조서비스는 가입자들의 납입금으로 관리비와 모집수당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 자신이 불입한 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보통의 상조 서비스 해약환급 약관입니다. 중도 해약하게되면 100% 환급받지 못합니다. 1년을 납입하였든 3년이든 해약환급률은 저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해약환급률 예시 : 월 3만원, 만기 6년의 상조 상품인 경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및 상조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년 납입 후 해약시 : 해약환급률 13.3%
- 2년 납입 후 해약시 : 해약환급률 55.4%
- 3년 납입 후 해약시 : 해약환급률 69.4%
특히, 대다수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불리하게 만들어진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약환급금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사례가 많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3. 서비스 제공지역, 별도요금 유무, 장례용품 품질 계약서 등에 명시된 거래조건 반드시 확인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일체의 장례 비용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서비스 요청시에는 추가비용을 내라거나 품질이 나쁜 장례용품을 지급하거나, 계약에 없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계약 당시 약속과 실제 서비스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는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서비스들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례 절차시에는 싸구려 품질의 용품을 지급하거나 기대 이해에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기억해둬야 합니다.


4. 계약서와 약관 등 계약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
나중에 가입자와 상조회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간혹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조업체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그런 업체들은 거의 부실 상조회사거나 사기를 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5. 행사장 또는 방문판매로 가입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을 철회
상조업의 특성상 장년이나 노인들을 행사장에 초청하거나 방문판매원들을 통해 상조서비스의 좋은 특성만을 과장 설명하여 가입자를 확보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들의 경우 자식들에게 자신이 가는 길에 부담을 지워주기 싫어서 가입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지요... 이런 그분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방문판매로 계약 체결 후 충동구매 등을 이유로 해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전화상으로 순순히 해약이나 환급을 해주겠다고 해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한내 청약철회, 해약했다는 사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많은 업체가 해약이나 환급을 약속하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고의적으로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경과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상조 서비스관련 피해 발생시 문의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예다함 같은 건실한 상조회사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각종 불법과 탈법및 배째라식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상조회사들도 많습니다. 그중에 얼마전에 브랜드 대상을 받은 예다함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전에 아이폰 어플 포스트를 작성할때 예다함 사이트를 잠깐 둘러봤는데 다른 상조회사들에 비해 약관이나 조건들이 상당히 좋더군요. 그 이전에도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요.

예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5백억을 출자해 만든 상조회사로 영세 난립한 상조회사들과는 시작 기반이 다릅니다.
올해 초에 생긴 신생 상조회사임에도 올바른 장례문화를 제시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도 안되었는데 3만명이 가입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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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약관이나 계약서등을 따져보면 조건들이 무척이나 좋습니다.
게다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보증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12개월 이상 불입한 뒤 해약하면 불입원금을 전액, 100%  환불해주는 불입원금 전액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입상품 내용과 다른 저급물품 사용시 전액 환불 및 무료 장례를 지원하는 전액환불 품질보증제도도 활용하고 있으며
노잣돈 및 수고비 등 부당 요구시 전액 환불 및 무료 장례를 제공하는 부당행위 보호제
장례를 치른 후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불해 주는 페이백 서비스 등 기존 업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호응들을 받고 있지요.

허나!!!! 아무리 기반이 튼실하고 고객 반응이 좋고 계약조건이나 약관이 좋다고 하여도 반드시 따져보시고 가입하세요.
한국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사례들 결코 쉬이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한국 소비자 보호원 : http://www.kca.go.kr/
공정거래 위원회 : http://www.ftc.go.kr
예다함 홈페이지 : http://www.thek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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