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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 13가지
2proo
2013. 8. 13. 10:30
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 13가지
여러 과자나 식품 포장지의 원재료 및 함량 아래쪽을 살펴보다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유, 대두, 밀, 토마토,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뭐야 이건... 과자에서 우유맛도 나고 토마토 맛도 나고 새우 맛도 난다는 이야기인가? 스펙타클한 맛이겠는데?
하고 먹다보면 그런 맛은 안나죠. 결단코~!!! 그럼 왜 이런 문구들이 적혀있을까요?
아래 사진은 요즘 CU편의점, GS편의점 등등에서 여름철을 맞이해 잘 팔리고 있는 얼음컵에 따라먹는 커피 포장지 뒷면입니다. 제품명 및 내용량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아래쪽에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표시쪽에 이런 문구가 써있습니다.
이 제품은 난류, 우유, 매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으잉? 도대체 무슨 식품 공장이길레 뭘 이런걸 다....
아래 사진은 편의점에서 라면먹을때 필수 of 필수인 꼬마 볶음 김치 포장지 뒷면입니다.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에 빨간 밑줄처럼 복합 조미식품(대두, 밀) 이란 글씨가 표기되어 있고 영양성분 왼쪽의 빨간 박스를 보면 '이 제품은 우유, 대두, 밀, 새우,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CU편의점에서 사먹는 도시락인 소불고기 정식 도시락 앞면 식품 표시입니다.
역시 '이 제품은 돼지고기, 대두, 밀, 난류, 우유, 새우, 게, 토마토, 메밀, 고등어, 복숭아, 땅콩, 아황산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어...
이렇게 가공식품 표시를 보면 제품명 및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표시에 가로표시 ( ) 혹은 '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라는 표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자나 식품 포장지 뒷면에 이러한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기로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때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을 따로 표기해둔 것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한 사건 사고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땅콩 버터를 먹은 남자와 키스를 한 여자가 땅콩 알레르기가 심하게 와서 사망에 이르는 등 약간의 간접 접촉만으로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는게 바로 알레르기 입니다. 요즘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도 많아졌지요.... 다행스럽게도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나 재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긴 하지만요.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식품이라 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 13가지를 지정하여 이 식품들이 들어갈 경우 성분 표시하도록 2003년에 법으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 13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란 계란(난황), 우유, 메밀, 토마토, 땅콩, 콩,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새우, 아황산류 입니다. 원래는 11개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두개가 추가된 13개입니다.
식품, 먹는것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을 미리 알고 있다가 해당 식품 자체를 아예 먹지 않는것이 최우선 방법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 원재료가 들어갈 경우 표기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알레르기 유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때문에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다 라는 문구도 같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 제조 과정중에 혼입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고지하여 해당 성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식품 섭취에 주의를 기하도록 표시해둔 것입니다. 극소량의 원재료가 들어가 있더라도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 사진들과는 다른 예를 들어, 아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맛있는 과자!!! 콘소메맛 팝콘입니다. 아 마시쩡~!!!
콘소메맛 팝콘 뒷면의 식품 표시를 보면 원재료명 및 함량에 콘소메 포테이토 맛 씨즈닝(대두, 밀), 유청분말(우유)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 가공식품의 표시 표기가 좀 색다른데 원재료명 및 함량에 국산 수입산 쓰지 않고 유청분말(우유)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들어가 있음을 표시해둔 것입니다. 대두와 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서 얻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을때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기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대두에서 추출한 식품첨가물에는 (대두) 라고 표기해야 하며, 계란에서 추출한 레시틴은 (계란) 이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래 유청분말(우유)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로는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 폐쇄, 천식, 장염, 폐혈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경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쇼크사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그냥 그런 문구이지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에겐 어찌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모르고 먹었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식품이니까요.
요약하자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 10조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를 지정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가금류의 계란(난류), 우유, 땅콩, 밀, 메밀, 대두, 고등어, 새우, 게, 복숭아, 돼지고기,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가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방법은 13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제품의 원재료 표기란에 다른 성분들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불가피한 혼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주의 표시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법으로 지정해둔 것이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표기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스샷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식약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나와있는 원재료및 영양성분 표기법입니다. 실제 고시에서는 모든것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는 글귀들이지만 모두 법으로 지정된 표기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식품등의 표시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10조 및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장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자료실, 메뉴얼 지침 게시판에 업데이트되어 올라오니 참고하세요.
이상 과자나 가공식품, 먹거리 포장지에 쓰여져있는 문구인 '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의 의미와 그 법적인 기준에 관한 포스트였습니다. 아주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들어가 있으니 해당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내용 알아보려고 했다가 그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 법조항 같은걸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는지... ㅠㅠㅠ 어쨋든, 식품 알레르기는 작다면 감기 증상이나 두드러기, 아토피가 발생하지만 크다면 쇼크사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숙지하고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과자나 식품 포장지의 원재료 및 함량 아래쪽을 살펴보다보면 이런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유, 대두, 밀, 토마토, 새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뭐야 이건... 과자에서 우유맛도 나고 토마토 맛도 나고 새우 맛도 난다는 이야기인가? 스펙타클한 맛이겠는데?
하고 먹다보면 그런 맛은 안나죠. 결단코~!!! 그럼 왜 이런 문구들이 적혀있을까요?
아래 사진은 요즘 CU편의점, GS편의점 등등에서 여름철을 맞이해 잘 팔리고 있는 얼음컵에 따라먹는 커피 포장지 뒷면입니다. 제품명 및 내용량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아래쪽에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표시쪽에 이런 문구가 써있습니다.
이 제품은 난류, 우유, 매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으잉? 도대체 무슨 식품 공장이길레 뭘 이런걸 다....
아래 사진은 편의점에서 라면먹을때 필수 of 필수인 꼬마 볶음 김치 포장지 뒷면입니다.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에 빨간 밑줄처럼 복합 조미식품(대두, 밀) 이란 글씨가 표기되어 있고 영양성분 왼쪽의 빨간 박스를 보면 '이 제품은 우유, 대두, 밀, 새우,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CU편의점에서 사먹는 도시락인 소불고기 정식 도시락 앞면 식품 표시입니다.
역시 '이 제품은 돼지고기, 대두, 밀, 난류, 우유, 새우, 게, 토마토, 메밀, 고등어, 복숭아, 땅콩, 아황산류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어...
이렇게 가공식품 표시를 보면 제품명 및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표시에 가로표시 ( ) 혹은 '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라는 표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자나 식품 포장지 뒷면에 이러한 형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기로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때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을 따로 표기해둔 것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인한 사건 사고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땅콩 버터를 먹은 남자와 키스를 한 여자가 땅콩 알레르기가 심하게 와서 사망에 이르는 등 약간의 간접 접촉만으로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는게 바로 알레르기 입니다. 요즘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아이들도 많아졌지요.... 다행스럽게도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나 재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긴 하지만요.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식품이라 하여 알레르기 유발 물질 13가지를 지정하여 이 식품들이 들어갈 경우 성분 표시하도록 2003년에 법으로 지정해두었습니다.
그 13가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란 계란(난황), 우유, 메밀, 토마토, 땅콩, 콩,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새우, 아황산류 입니다. 원래는 11개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두개가 추가된 13개입니다.
식품, 먹는것으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식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회피 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에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을 미리 알고 있다가 해당 식품 자체를 아예 먹지 않는것이 최우선 방법이지요.
그래서 정부는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 원재료가 들어갈 경우 표기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였으며, 간접적으로 알레르기 유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때문에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다 라는 문구도 같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 제조 과정중에 혼입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고지하여 해당 성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식품 섭취에 주의를 기하도록 표시해둔 것입니다. 극소량의 원재료가 들어가 있더라도 무조건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위 사진들과는 다른 예를 들어, 아래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맛있는 과자!!! 콘소메맛 팝콘입니다. 아 마시쩡~!!!
콘소메맛 팝콘 뒷면의 식품 표시를 보면 원재료명 및 함량에 콘소메 포테이토 맛 씨즈닝(대두, 밀), 유청분말(우유)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호... 이 가공식품의 표시 표기가 좀 색다른데 원재료명 및 함량에 국산 수입산 쓰지 않고 유청분말(우유) 등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가 들어가 있음을 표시해둔 것입니다. 대두와 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서 얻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을때도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기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대두에서 추출한 식품첨가물에는 (대두) 라고 표기해야 하며, 계란에서 추출한 레시틴은 (계란) 이라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래 유청분말(우유)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품 알레르기로는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 폐쇄, 천식, 장염, 폐혈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경우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쇼크사 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보통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이 지나치는 그냥 그런 문구이지만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에겐 어찌보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모르고 먹었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식품이니까요.
요약하자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 10조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고시를 지정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가금류의 계란(난류), 우유, 땅콩, 밀, 메밀, 대두, 고등어, 새우, 게, 복숭아, 돼지고기, 토마토, 아황산류 등 13가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방법은 13종류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식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경우 제품의 원재료 표기란에 다른 성분들과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불가피한 혼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주의 표시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법으로 지정해둔 것이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표기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스샷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식약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나와있는 원재료및 영양성분 표기법입니다. 실제 고시에서는 모든것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보는 글귀들이지만 모두 법으로 지정된 표기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이드라인 내용 일부
식품등의 표시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 10조 및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청장이 고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자료실, 메뉴얼 지침 게시판에 업데이트되어 올라오니 참고하세요.
이상 과자나 가공식품, 먹거리 포장지에 쓰여져있는 문구인 '이 제품은 XXX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의 의미와 그 법적인 기준에 관한 포스트였습니다. 아주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들어가 있으니 해당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내용 알아보려고 했다가 그 어디에도 법적인 근거, 법조항 같은걸 알 수가 없어서 얼마나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는지... ㅠㅠㅠ 어쨋든, 식품 알레르기는 작다면 감기 증상이나 두드러기, 아토피가 발생하지만 크다면 쇼크사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숙지하고 나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