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in 6.2 대전지방선거 - 대량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


블로거 in 6.2 대전지방선거 - 대량 SMS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

다음 메인화면 다음 메인화면에 실린 포스트


요즘 한창 선거철이다보니 각종 선거관련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받는 분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선거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틈틈이 SMS문자와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 선거 홍보 문자메세지에도 다 양식이 있고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거 홍보용 문자메세지

일단 아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과 법규를 한번 보시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법 제82조의4, 규칙 제45조의3)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2. 기    간 : 2010. 5. 20 ~ 6. 1(선거운동기간중)
3. 방    법
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또는 전자우편 전송
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ㄷ.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
※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시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위에 제가 받은 시의원 선거홍보 문자를 보시면 첫마디는 선거 정보 라고 표기되어있지요.
법으로 지정된 첫머리 양식입니다. 문자 끝에 수신거부번호 있지요? 이것도 법에 지정되어있습니다.
메세지 앞과 뒤는 법에 지정된 양식대로 해야하기때문에 중간에 들어갈 메세지를 구성하는것도
엄청 머리아픕니다. 80바이트 문자는 40 글자가 되는데 앞 떼고, 뒤 떼고 나면... ㅠ_ㅠ

그리고 선거법에 나와있는 발송 횟수 문제입니다.
3 방법, ㄷ 문자 항목을 보면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총 5번 입니다.
5회를 초과하게되면 선거법 위반이지요. 
한 후보당 5번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8명 선출..
한 자리당 5명씩의 후보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40명 X 5번 = 200 번의 문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엄청나지요?;;; 전화통에 불날듯...
보통 대량 메세지의 경우 개당 단가는 12원~20원 사이로 책정돼는데 보내는 양이 어마어마 하므로
5번을 모두 채우지는 못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선거비용 보존을 받는다고 해도 백통 천통의 메세지가 아니므로.... ^^;;;

저도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런 문자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래도 어떻게든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몇 안돼는 적법한 방법이므로 이해해주세요~

엊그제는 문자 발송하고 나서 수신거부를 해오시는 분들 전화를 좀 받았는데 5명중 4명은 격려전화입니다.
헌데 문제는 간혹가다... 다짜고짜 한 20분간 욕만 해대는 분이 있었지요;;;;
그분도 유권자중의 한명인지라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 말밖에는 어찌 대응할 도리가 없이 그냥 주구장창 욕만 먹었습니다.... 흑..

저같아도 솔직히 말해서 자꾸 저런 홍보문자 받으면 열 받습니다~
그래도 적법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나간 문자를 받으셧는데... 다짜고짜 욕이라니 ㅠㅠ
그날 한 5년치 먹을 욕을 한번에 들은듯 합니다.

그리고 위 선거법에 보면 이메일 발송에 대한 제한 숫자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것!!!!
어떻게 알고 나에게 선거홍보 문자가 오는것일까?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듯 합니다. 저도 궁금해 하던 사항이었으나 선거사무소에 일하다보니
자연스레 알게되네요.

어제 말씀드린 선거 홍보와 관련한 기업들과 업체들의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그런것들 중에도 이런 SMS 문자 발송에 관련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통신사 대기업도 있지요~ ^^
해당 통신사에 문자메세지 발송 의뢰를 하면 해당 선거후보자가 홍보해야할 지역의 가입자들에게
통신사가 메세지를 알아서 발송해줍니다.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가입자들의 주소록 및 서비스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입시 기입하게되는 주소도 포함될테고... 기지국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지역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을것입니다. 그런 고객들에게 선거 메세지를 대신하여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해당 휴대폰통신사의 기밀정보인지라 의뢰한 선거사무소측에 목록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음... 이정도면 어느정도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ㅎㅎㅎ
뭐 이외에도 여러방법으로 DB를 수집하기는 하지만 통신사보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므로 패스입니다.
한가지 일례로 수집하는 DB의 경우 사람이 직접 엑셀로 입력해야하는데 숫자오타 1개 차이로 전혀 다른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받은 전화중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신데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를 벗어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대전 중구 교육의원에 대한 홍보 문자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황당하셨을지... ^^;;
이런 실수들과 부정확한 DB 인지라 아무래도 휴대폰 통신사를 이용하나봅니다.

그리고 위에 선거법에 보면 핸드폰 자체를 이용한 홍보는 발송횟수에 제한받지 않고 거의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는데 이건.... 음.. 솔직히 왕 노가다 인듯 합니다. 생각만해도 힘드네요.
게다가 오타같은건 어찌 감당할지 ㅎㄷㄷ 합니다.

또한 전화마케팅 (TM) 이나 문자메세지 발송 시간은 선거법에 나와있듯이 아침 6시부터 밤 11시 입니다.
이 사이에는 적법하게 홍보할 수 있는데 솔직히 아침이나 야밤중은 좀 심하죠..
이 시간 맞춰서 홍보하는 선거사무소는 아마 없을듯 합니다. 오히려 표 깎아먹는 행동이죠 이건...

이런거 하나하나가 다~~~ 법에 나와있고 또 그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선거법과 선관위의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들의 눈치도 보면서... 선거 유세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려야 하는 입장과 선거자체를 귀찮게만 여기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고심고심 해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최소한 역효과는 나지 않을정도로요~ ^^

다음에 쓸 주제는... 음..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선거 홍보? 가 될듯 하네요.
워낙에 정신없이 하루가 후다닥 지나가고, 가뜩이나 감기까지 걸려서 몸이 힘듭니다. ㅠ_ㅠ

그리고 처음있는 교육의원 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명에게 교육의원에 대해 물어봐도 10명 다~~ 모르시네요;;; 어떤일을 하는지 어떤 목적인지도 몰라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직선제 교육의원에 대해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참... 감기 조심하세요 ^^;;


PS. 위 포스트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아래 링크에 포스팅을 했으니 참고바랍니다 ^^;;
소속된 선거캠프에 혹시나 누가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으나...
많은 분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알고 계셧으면 해서 글을 썻으니 너그러이 봐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화내지는 마세요.... ㅠ_ㅠ 저도 유권자인지라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처받았음 ㅠㅠ

[Life Story] - 블로거 in 6.2 대전지방선거 - 선거철의 스팸문자(?) 내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나 2부

이미지 맵

'Life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