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CCL 표시, 아직도 블로그에 CCL 설정해놓고 불펌 금지 라고 써놓나요?


저작권과 CCL 표시, 아직도 블로그에 CCL 설정해놓고 불펌 금지 라고 써놓나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불펌해놓고 출처 표기도 하지 않은채 업로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강력한 벌칙중의 하나입니다. 최근들어 지적 재산권과 출판권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헌데 요즘보면 블로그나 카페, 개인 웹사이트에 CCL 마크를 설정하여 달아놓고 퍼가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자주 보이네요. 불펌 당했다고 하는 분들의 블로그에 가보면 블로그 어딘가에 CCL 마크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CL 마크가 있으면서 한쪽에는 Copyright 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불펌 금지라고 써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것은 모순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CCL 마크를 설정하고 블로그에 단다는것은 기본적으로 출처 밝히고 퍼가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출처를 밝히면 퍼가도 된다라고 CCL 마크를 달아놓고 퍼갔다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네요.
이 CCL 마크의 기본적인 의미와 설정 방법을 알아둬야 이런 일이 안생깁니다 ^^


CCL Creative Commons 규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래 CCL 마크의 기본적인 6가지 변형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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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표기에서 저작자표시(BY)는 모든 CCL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변경금지(ND)와 동일조건변경허락(SA)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조합은 저작자표시(BY),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등 총 6가지입니다.

위 CCL 6가지 유형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CCL 마크를 달았을 경우, 출처와 저작자를 밝히면 퍼가도 된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을 잘 모르고 블로그와 카페에 CCL 마크를 설정해놓고 퍼가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CCL 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의 약자로 저작권과 저작물을 보호하는 규칙중의 한가지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며,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등의 대형 검색 사이트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하는 규약이기도 합니다.

CCL은 전세계적인 라이선스의 하나로 기존 라이선스 제도와는 그 취지와 사용방법이 다릅니다.
기존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해서 Copyright 혹은 All Right Reserved 라는 표기를 하여 저작자 스스로 모든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제3자에게 특정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었지요.

하지만 CCL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그 조건이라함은 CCL 표기해놓은 6가지 규칙인데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표기한 CCL을 참고하여 저작물의 이용 범위와 상업적 이용에 대한 조건을 뜻합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해 재창조 및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약입니다.
CCL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나 찍은 사진, 문학, 글, 블로그 포스트, 노래, 음반 등등이 그 대상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CCL을 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저작물을 만든 저작권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데서 불법적으로 퍼오거나 도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저작자에게 고소당하게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큰 벌금을 물게될 수 있습니다.


CCL 이 적용된 저작물 검색하여 사용하는 방법

CCL을 표기하면 전세계에서 마음대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 검색엔진 시장을 제패하고 있는 구글의 고급 검색중 CCL 표기된 자료만 따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CCL 표기된 이미지나 자료를 다운받고 출처표기한 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CCL 을 이용한 검색 방법


아래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CCL 표기 방식을 통한 이미지 검색을 한 모습입니다. CCL 마크가 붙어있으면 6가지 CCL 규칙에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CCL 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퍼가되 출처표시 해라~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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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계적인 이미지 업로드 겸 검색사이트인 Flicker 의 이미지 검색시 CCL 표기 검색 기능입니다.
플리커에서도 CCL Creative Comons 규약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할 컨텐츠, 수정이 가능한 컨텐츠 등을 따로 찾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작권자의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등의 저작물에 대해 일일이 허락받고 사용이 가능했다면 이 CCL 표기로 인하여 저작자의 배포 의도대로 사용이 가능해졌지요.

플리커 Flicker 에서 CCL 을 이용한 검색 방법


아래는 다음 에서의 CCL 설정으로 검색을 하는 화면입니다. 웬만한 포털 사이트나 검색엔진에서는 CCL을 이용한 저작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지든 블로그 글이든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저작자 표시를 한 후 나머지 이용규칙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에서 CCL 을 이용한 저작물 검색 방법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CCL 설정을 하고 마크를 달았다면 다른 유저들이 글과 이미지를 퍼가고 출처를 밝히고 또 CCL 규칙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 저작권자는 아무 할말이 없습니다. 퍼가도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CCL 표기를 하고 자유롭게 배포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CCL을 취소하고 배포를 중지해도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CCL 취소 이전에 배포되었던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 규약에 맞게 사용중인 제 3자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CCL 표기할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설정해놔야 합니다.

또 위에서도 이야기했찌만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것은 진짜 저작자가 아닌 제 3자가 불펌하거나 훔친(?) 이미지나 글, 자료를 가지고 CCL 표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전혀 없기때문에 제 3자는 오히려 진짜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에 의해 고소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CCL 적용하는 방법 및 설정 방법

CCL 규칙은 전세계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저작권 관련 규약이며 국내 포털사이트도 이를 적용하여 블로거나 저작권자로 하여금 이 CCL 을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메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창작물, 저작물을 퍼가는걸 원치 않는다면 이 CCL 설정을 해지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다음 블로그에서의 CCL 설정 정보입니다. 다음 블로그 -> 설정 -> 저작권 보호 메뉴에 가시면 CCL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규칙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정해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L을 원치 않으면 해지하고 블로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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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네이버 블로그의 CCL 사용 및 해제 설정 창입니다.
네이버 -> 사생활보호 -> 컨텐츠 공유설정에 가면 CCL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 포스팅 할때마다 포스트 에디터 하단에 CCL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CCL 을 저작권자의 의도에 맞게 따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CCL 설정 및 표기 방법


아래는 티스토리 설정중 CCL 표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설정 창입니다.
역시 티스토리 관리 -> 플러그인 설정 -> CCL 표기를 누르시면 세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저작권자 표기에 대해 다른 포털의 블로그보다 좀 더 세밀하고 체계화된 CCL 설정이 가능합니다.
CCL을 RSS 피드에도 올릴것인지 본문, 사이드바에 올릴 것인지 설정이 가능하고 스킨치환자까지 제공하여 원하는 위치에 CCL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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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CCL 의 의미와 6가지 규칙에 대한 사용방법, CCL 을 이용하여 구글과 플리커, 다음, 네이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와 포스트들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CCL 을 설정하고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CCL 마크가 블로그에 있다는것은 출처 밝히면 퍼가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모르 블로그나 사이트에 CCL을 설정해놓고 게시물이나 사진, 음악, 동영상을 퍼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작권자인 본인이 허락한 내용이니 CCL 규칙에 맞게 가져간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적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블로그 하단에 아래와 같은 저작권자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2proo.net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CCL 마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All Right Reserved 로 표기해놓아 불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CL 이 없으므로 출처를 밝히고 가져갈 수 없으며 우측 상단의 공지사항에도 불펌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따로 퍼가도 된다 라고 명시한 포스트와 사진 이외에는 퍼갈 수 없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CCL 마크를 달아두고 다른 제3자가 출처 밝히고 고대로 퍼간 것들에 대해 불평 불만을 하시기에 CCL 마크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스트로 남겨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CCL 마크가 있다는것은 기본적으로 출처만 밝히면 마음대로 퍼가도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CCL 마크가 있든 없든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퍼가서 출처 및 원저작자를 표기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저작권 신고와 저작권 위반 사례, 인터넷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저작권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법
▶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사이트 : http://www.cc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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