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고와 저작권 위반 사례, 인터넷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저작권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때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사용권에 대한 거래가 없이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당히 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시에는 보통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과, 형사소송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저작권의 침해 정도에따라 원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하면 수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줘야하고, 형사소송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 카페 운영자등도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것으로 인정하며, 저작권 표시인 ⓒ, Copy Right Reserved, CCL 같은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트나 동영상, TV 프로그램, 영화, 사진 등에 따로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저작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펌질하여 사용했을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해야 해당 당사자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유통)되어지는 음악, 영화, 동영상, 방송, 출판물, 블로그 게시물 등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를 어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첨부, 스트리밍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적발 대상이 되며 공개된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심지어 비공개 카페나 커뮤니티도 포함이 됩니다.
타인의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불펌하거나 스크린샷을 떠서 유포하는 경우,
블로그의 글들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글인것처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심지어 불법으로 퍼온 글을 수정하여 업로드 하거나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법원 판례에 의하면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네티즌들의 글들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하였으며, 초등학생이 쓴 수필조차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릴때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전송 (온라인 상에 유포) 조항을 위법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자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게제하는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말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글과 사진,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사적인 저장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인터넷상에 재전송(업로드,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들에서 여행정보, 차량 정보, 맛집 정보 등의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는데, 작성자인 저작권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로 해외 관광지에 대한 여행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리뷰와 사용방법, 도메인 네임 등록 방법 등을 설명한 글도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거나, 합당하는 이용료 혹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사진 작가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또 허락을 받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하며 원래 저작물 원본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변경하거나 재창작해도 된다는 저작자의 사용 허락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불펌하고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비영리 목적, 즉 같이 웃고 즐기기 위하여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저작권자의 재산(지적 재산)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단지 만화가 좋아 여러사람과 재미를 공유하기 위해 만화책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상의 만화, 웹툰을 무단으로 펌하여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 사이트에 올리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만화들을 스캔하거나 퍼와서 번역하여 업로드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는 손해배상액도 크고 형사소송에서도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작물을 복사, 배포, 전송할 권리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위임한 단체에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불법복사 및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요.
특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어 만화 스캔본이나 해외 만화 번역본 등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영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와 별도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던건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운영자, 사이트 소유자에게도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 만화가의 무협 만화를 불법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업로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으로 당 홈페이지 운영자까지도 방조 책임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화나 음원,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유료 콘텐츠의 경우 정당한 이용료나 금액을 지불하였더라도 그 사용권한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P2P, 웹하드에 올리는것은 원저작자에게 배포권이 있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 술 더떠 해당 콘텐츠를 유료로 다른 제 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포함됩니다.
잡지에 실린 가수나 배우의 사진을 잡지사나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퍼다 나를 경우 따로 해당 잡지사(출판권)나 사진작가(저작권)의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사나 배우, 잡지사 모두 그냥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때문이기도 하고, 연예인의 팬들에게 사례라 생각하여 고소 고발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끄럽게 해봐야 해당 배우들이나 가수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바라봤을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나 가수의 경우 자신의 사진을 잡지에 게제하는것을 허락한 것이지 인터넷에 올리는것까지 허락한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명 배우일수록 손해배상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초상권도 만만치 않게 강력합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해당 이미지를 허가하지 않은 곳에 광고처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 위반은 저작권법 위반보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한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카페, 팬클럽 홈페이지를 만들때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와 해당 연예인 본인에게서 사진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에도 밝혔다 싶이 연예인들은 팬들이나 팬클럽에게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딱히 이런 일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악용하여 광고에 이용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재하고 사진을 편집하여 인터넷 온라인상에 업로드 할 경우, 비난이나 원색적인 19금 합성사진등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상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 않는게 좋습니다.
국내 팬클럽과 팬, 연예인, 소속사의 관계 등에서 일반인들에 대해 연예인 사진의 사용은 매우 관대합니다. 하지만 사용전에... 반드시 이러한 점들은 염두해 두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신문 기사와 사설, 인터넷 기사 등을 불펌하다가 사용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해당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가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퍼다 나르는 네티즌들이 꽤 많죠...
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칼럼, 일반 보도기사, 스포츠 기사 모두 저작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 비보호 저작물로 따로 분리해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이동 기사, 모임 기사, 6하 원칙에 의한 사건 사고 기사, 날씨, 같은 단순 사실 전달을 위한 기사들이 이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외의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의 경우 이를 인터넷에 게제하거나 펌, 스샷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등을 할 경우 원래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릴 경우라도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나중에 기사를 불펌한 갯수, 온라인 상에 게재된 기간의 날짜를 곱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들.... 언론사 사이트의 광고로만 돈을 버는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가만히 그냥 놔두고 있다가 자사의 불펌한 기사들 찾아내어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입니다.
특히 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 표시를 해놨어도 무단으로 퍼가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화 되어 그거 가져다 자신의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려도 불펌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럴때는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 신문 기사의 링크(URL)를 사용하세요. 링크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저작권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경우 새창으로 인터넷 기사 창이 따로 떠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28조). 여기서 인용이란 해당 저작자의 저작물로 부터 변형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 끌어다가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뉴스기사 전체를 단순히 욺겨다가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것은 인용의 범위를 넘어 선 불법행위입니다. 출처를 명시해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정한 관행이라는 문구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인용의 도를 넘어 원저작자의 명예 훼손,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용등의 비합리적인 인용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http://2proo.net
영화의 경우 저작권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콘텐츠중 하나 입니다. 영화사, 배급사, 투자사, 제작사,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등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콘텐츠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영화의 몇 장면을 캡처하여 블로그나 웹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영화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됩니다. 저작물 전체(영화 파일)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미니홈피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TV 방송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 파일, 대본, 캡처 화면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이를 온라인상에 게제하는 행위는 전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 캡처한 화면을 이용해 패러디 작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한 본인의 저작권은 인정되겠지만 원 저작물(방송 및 영화 콘텐츠) 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을 단순 편집하거나 패러디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녹화하고 유튜브 같은 곳, P2P, 포털사이트 동영상 서비스에 올릴 경우 TV 방송국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 삭제를 요청하지 따로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 연예인 사례와 비슷하게 시끄러워지는걸 원치 않고 팬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그리 크게 터치를 하진 않는데 헤비 업로더의 경우는 다릅니다. 헤비 업로더가 방송국이나 외주 제작 프로그램 업체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면 금액 엄청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영화 자막을 만들다 해외 영화사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 사무소에 의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된 학생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자주 들려옵니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서 영화를 불법 유포하거나 해당 영화에 대한 자막을 만들어 배포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노래방에서 흔히 부르는 최신 가요들...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료 즉 저작권료는 노래방 비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노래 한곡 부를때마다 해당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에게 일정 저작권료가 분할 지불되는 원리입니다. 노래방 뿐만이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또한 MP3 파일을 다운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때에도 각각 저작권료가 분할 적용됩니다.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그리고 음반 제작자 등 3가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악보 또한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사를 같이 게제할 경우 작사가의 허락도 받아야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뮤직 스토어에서 음원을 구매할 경우 가사도 같이 제공해줍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가사도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사와 악보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인터넷에 게재할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악보 올렸다가 음협으로부터 배상 청구서가 날아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한 음원이라 하더라도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등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이므로 권지라의 정당한 허락 없이 음원을 올리는것은 저작권(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포털 사이트나 음원 사이트의 뮤직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용 MP3, 배경용 음원 등을 따로 구분해서 판매하는것도 이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CD 음반을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 넣기 위해 파일 변환하는것은 사적인 이용에 해당되어 별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이 변환된 MP3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모두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카페, 비공개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여러 회원이 사용하는 온라인상이면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한 음원과 동영상 파일, 영화 파일, 리포트, 논문 모두 저작물에 대해 개인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갖는게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감상 할 수 있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며, 해당 음원 및 파일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 여러명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업로드 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저작권 위반하여 신고를 당할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우편물이 배달 될 수도 있고요. 몇몇 악의적인 저작권 대행 업체들은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한 2년 묵혔다가 인터넷 상에 업로드한 날짜를 건수에 곱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들의 수익 창출 방법이기도 하지요.
위에 말했다 싶이 연예인 사진이나 TV방송, 영화 캡처 이미지 및 사진등은 국내에서는 해당 연예인이나 업체가 크게 태클을 걸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포털에 직접 이야기하여 삭제 하거나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편이지요. 패러디물이나 캡처 등에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음원 MP3 파일이나 영화 파일, 만화책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옵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글과 사진들도 해당 저작권자들이 크게 법률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엄연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콘텐츠들입니다. 블로거나 카페지기들은 단순히 포털측에 요청해서 불펌해간 게시물을 삭제만 하는 정도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맘 놓고 불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지요.
인터넷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인이고 악의적이지 않아 해당 저작권자들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 일일이 따지고 들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히 강력한 법으로 위반시 징역 5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소송이 가능하며 저작권 피해 손해보상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수 많은 글과 사진, 자료, 동영상, 음원들이 배포되고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엔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보급도 많아진 덕분에 더 많은 네티즌이 활발히 인터넷 활동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콘텐츠가 인터넷 세상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고 타 사이트나 블로그, 커뮤니티의 글과 사진, 신문 기사, 동영상과 음원 등을 무단으로 펌하고 다른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저작권 신고(고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날 집으로 갑자기 수백만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 고소장.. 경찰서 출석 요청서 등이 날아오고 난 후에야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합니다. 저작권법 신고를 피하려면 저작권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저작권 위반 사례와 저작권법 내용등을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때 원저작자의 허락이나 사용권에 대한 거래가 없이 함부로 이용하는 행위는 몇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당히 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저작권법을 위반했을시에는 보통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과, 형사소송으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저작권의 침해 정도에따라 원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합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심하면 수천만원까지 배상을 해줘야하고, 형사소송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 운영자, 카페 운영자등도 같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는것으로 인정하며, 저작권 표시인 ⓒ, Copy Right Reserved, CCL 같은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트나 동영상, TV 프로그램, 영화, 사진 등에 따로 저작권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를 저작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펌질하여 사용했을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해야 해당 당사자에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유통)되어지는 음악, 영화, 동영상, 방송, 출판물, 블로그 게시물 등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를 어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첨부, 스트리밍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적발 대상이 되며 공개된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심지어 비공개 카페나 커뮤니티도 포함이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불펌 하면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블로그나 카페의 글들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불펌하거나 스크린샷을 떠서 유포하는 경우,
블로그의 글들을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글인것처럼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심지어 불법으로 퍼온 글을 수정하여 업로드 하거나 악의적으로 변조해서 올리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법원 판례에 의하면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네티즌들의 글들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을 하였으며, 초등학생이 쓴 수필조차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릴때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전송 (온라인 상에 유포) 조항을 위법하는 행위이므로 저작권자나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게제하는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말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글과 사진,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사적인 저장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인터넷상에 재전송(업로드,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들에서 여행정보, 차량 정보, 맛집 정보 등의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료들도 있는데, 작성자인 저작권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례로 해외 관광지에 대한 여행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리뷰와 사용방법, 도메인 네임 등록 방법 등을 설명한 글도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에게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거나, 합당하는 이용료 혹은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사진 작가의 사진에도 저작권이 있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요. 또 허락을 받았더라도 출처를 밝혀야 하며 원래 저작물 원본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변경하거나 재창작해도 된다는 저작자의 사용 허락이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불펌하고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비영리 목적, 즉 같이 웃고 즐기기 위하여 단순히 재미를 추구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저작권자의 재산(지적 재산)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만화책 스캔본, 웹툰 불펌, 해외 만화 번역 및 스캔
단지 만화가 좋아 여러사람과 재미를 공유하기 위해 만화책을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인터넷상의 만화, 웹툰을 무단으로 펌하여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 사이트에 올리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만화들을 스캔하거나 퍼와서 번역하여 업로드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 모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는 손해배상액도 크고 형사소송에서도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작물을 복사, 배포, 전송할 권리는 저작권자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위임한 단체에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불법복사 및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요.
특히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들어 만화 스캔본이나 해외 만화 번역본 등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영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와 별도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던건 경우에도 해당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운영자, 사이트 소유자에게도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 만화가의 무협 만화를 불법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업로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으로 당 홈페이지 운영자까지도 방조 책임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화나 음원, 동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유료 콘텐츠의 경우 정당한 이용료나 금액을 지불하였더라도 그 사용권한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P2P, 웹하드에 올리는것은 원저작자에게 배포권이 있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 술 더떠 해당 콘텐츠를 유료로 다른 제 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포함됩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정정당당 다운로드 캠페인
잡지에 실린 연예인 사진 불펌 문제
잡지에 실린 가수나 배우의 사진을 잡지사나 사진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퍼다 나를 경우 따로 해당 잡지사(출판권)나 사진작가(저작권)의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연예인의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사나 배우, 잡지사 모두 그냥 묵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 때문이기도 하고, 연예인의 팬들에게 사례라 생각하여 고소 고발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끄럽게 해봐야 해당 배우들이나 가수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바라봤을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우나 가수의 경우 자신의 사진을 잡지에 게제하는것을 허락한 것이지 인터넷에 올리는것까지 허락한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명 배우일수록 손해배상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초상권도 만만치 않게 강력합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해당 이미지를 허가하지 않은 곳에 광고처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 위반은 저작권법 위반보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한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카페, 팬클럽 홈페이지를 만들때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연예인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와 해당 연예인 본인에게서 사진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에도 밝혔다 싶이 연예인들은 팬들이나 팬클럽에게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딱히 이런 일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악용하여 광고에 이용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게재하고 사진을 편집하여 인터넷 온라인상에 업로드 할 경우, 비난이나 원색적인 19금 합성사진등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상권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도 해야 하므로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 않는게 좋습니다.
국내 팬클럽과 팬, 연예인, 소속사의 관계 등에서 일반인들에 대해 연예인 사진의 사용은 매우 관대합니다. 하지만 사용전에... 반드시 이러한 점들은 염두해 두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문 기사, 인터넷 기사, 사설 등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이것도 저작권법 적용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신문 기사와 사설, 인터넷 기사 등을 불펌하다가 사용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어 커뮤니티나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해당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가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퍼다 나르는 네티즌들이 꽤 많죠...
신문 기사는 사설이나 논평, 칼럼, 일반 보도기사, 스포츠 기사 모두 저작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 비보호 저작물로 따로 분리해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이동 기사, 모임 기사, 6하 원칙에 의한 사건 사고 기사, 날씨, 같은 단순 사실 전달을 위한 기사들이 이에 포함되지요. 하지만 그 외의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의 경우 이를 인터넷에 게제하거나 펌, 스샷 찍어서 배포하는 행위등을 할 경우 원래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릴 경우라도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나중에 기사를 불펌한 갯수, 온라인 상에 게재된 기간의 날짜를 곱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들.... 언론사 사이트의 광고로만 돈을 버는거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가만히 그냥 놔두고 있다가 자사의 불펌한 기사들 찾아내어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저작권법입니다.
특히 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 표시를 해놨어도 무단으로 퍼가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신문 기사화 되어 그거 가져다 자신의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려도 불펌으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럴때는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 신문 기사의 링크(URL)를 사용하세요. 링크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 저작권 적용을 받는데 이런 경우 새창으로 인터넷 기사 창이 따로 떠야 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28조). 여기서 인용이란 해당 저작자의 저작물로 부터 변형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 끌어다가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에 넣는 것을 말하는데 뉴스기사 전체를 단순히 욺겨다가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것은 인용의 범위를 넘어 선 불법행위입니다. 출처를 명시해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공정한 관행이라는 문구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인용의 도를 넘어 원저작자의 명예 훼손,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사용등의 비합리적인 인용도 고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http://2proo.net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상황, 판결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제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영화 파일 자막파일, TV 방송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법
영화의 경우 저작권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콘텐츠중 하나 입니다. 영화사, 배급사, 투자사, 제작사,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등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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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영화의 몇 장면을 캡처하여 블로그나 웹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영화속의 한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됩니다. 저작물 전체(영화 파일)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미니홈피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TV 방송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 파일, 대본, 캡처 화면 등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방송 저작물입니다. 이를 온라인상에 게제하는 행위는 전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 캡처한 화면을 이용해 패러디 작품을 만들더라도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 대한 본인의 저작권은 인정되겠지만 원 저작물(방송 및 영화 콘텐츠) 의 저작권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방송 동영상을 단순 편집하거나 패러디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녹화하고 유튜브 같은 곳, P2P, 포털사이트 동영상 서비스에 올릴 경우 TV 방송국은 정당한 권리에 의해 삭제를 요청하지 따로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 연예인 사례와 비슷하게 시끄러워지는걸 원치 않고 팬들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그리 크게 터치를 하진 않는데 헤비 업로더의 경우는 다릅니다. 헤비 업로더가 방송국이나 외주 제작 프로그램 업체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면 금액 엄청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영화 자막을 만들다 해외 영화사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 사무소에 의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된 학생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자주 들려옵니다. 해외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서 영화를 불법 유포하거나 해당 영화에 대한 자막을 만들어 배포해도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온라인 음원 MP3 와 음악 저작물, 악보의 저작권
노래방에서 흔히 부르는 최신 가요들... 해당 음원에 대한 사용료 즉 저작권료는 노래방 비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노래 한곡 부를때마다 해당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에게 일정 저작권료가 분할 지불되는 원리입니다. 노래방 뿐만이 아니라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또한 MP3 파일을 다운받거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때에도 각각 저작권료가 분할 적용됩니다.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코러스), 그리고 음반 제작자 등 3가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악보 또한 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사를 같이 게제할 경우 작사가의 허락도 받아야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뮤직 스토어에서 음원을 구매할 경우 가사도 같이 제공해줍니다만 그 외의 경우는 가사도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가사와 악보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인터넷에 게재할때는 주의를 요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커뮤니티에 악보 올렸다가 음협으로부터 배상 청구서가 날아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한 음원이라 하더라도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등 인터넷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이므로 권지라의 정당한 허락 없이 음원을 올리는것은 저작권(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포털 사이트나 음원 사이트의 뮤직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용 MP3, 배경용 음원 등을 따로 구분해서 판매하는것도 이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CD 음반을 자신의 MP3 플레이어에 넣기 위해 파일 변환하는것은 사적인 이용에 해당되어 별 문제가 안됩니다. 하지만 이 변환된 MP3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모두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카페, 비공개 웹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여러 회원이 사용하는 온라인상이면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한 음원과 동영상 파일, 영화 파일, 리포트, 논문 모두 저작물에 대해 개인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저작권을 갖는게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감상 할 수 있는 대가로 지불한 것이며, 해당 음원 및 파일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콘텐츠들을 온라인상에 여러명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업로드 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봅니다.
저작권 신고와 저작권 위반
Creative Commons
저작권 위반하여 신고를 당할 경우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게될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으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우편물이 배달 될 수도 있고요. 몇몇 악의적인 저작권 대행 업체들은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한 2년 묵혔다가 인터넷 상에 업로드한 날짜를 건수에 곱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들의 수익 창출 방법이기도 하지요.
위에 말했다 싶이 연예인 사진이나 TV방송, 영화 캡처 이미지 및 사진등은 국내에서는 해당 연예인이나 업체가 크게 태클을 걸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포털에 직접 이야기하여 삭제 하거나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편이지요. 패러디물이나 캡처 등에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하지만 음원 MP3 파일이나 영화 파일, 만화책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옵니다.
블로그나 카페의 글과 사진들도 해당 저작권자들이 크게 법률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엄연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콘텐츠들입니다. 블로거나 카페지기들은 단순히 포털측에 요청해서 불펌해간 게시물을 삭제만 하는 정도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맘 놓고 불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네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지요.
인터넷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저작권법 위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인이고 악의적이지 않아 해당 저작권자들도 참고 넘어가는 것이지 일일이 따지고 들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저작권법은 상당히 강력한 법으로 위반시 징역 5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소송이 가능하며 저작권 피해 손해보상도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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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과 CCL 표시, 아직도 블로그에 CCL 설정해놓고 불펌 금지 라고 써놓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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