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omputer Utility · 2011. 12. 6. 06:02
저작권과 CCL 표시, 아직도 블로그에 CCL 설정해놓고 불펌 금지 라고 써놓나요?
저작권과 CCL 표시, 아직도 블로그에 CCL 설정해놓고 불펌 금지 라고 써놓나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보면 블로그나 카페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불펌해놓고 출처 표기도 하지 않은채 업로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강력한 벌칙중의 하나입니다. 최근들어 지적 재산권과 출판권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같은 추세이며 타인의 저작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헌데 요즘보면 블로그나 카페, 개인 웹사이트에 CCL 마크를 설정하여 달아놓고 퍼가지 말라고 주..